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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수요 신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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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회   작성일 20-1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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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인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님의 인터뷰입니다.

10년에 걸친 노력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케한 장본인이시고, 또 최근 몇년간 발달장애인 신탁제도를 정책화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모 사후에 장애자녀의 재산관리를 인권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도식적으로 짜여진 성년후견제도는 보호를 받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는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발달장애인 앞으로 재산이 있어도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신탁을 통해 부모는 얼마의 돈을 자녀를 위해 어떻게 쓰라고 미리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무얼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부모는 특히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세세하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돈은 수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후견과의 차이점이죠. ...”

https://www.lawsociety.or.kr/46/368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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