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이용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방법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기관의 구조, 설비, 전경 등의 사진



인원 현황 총인원 155명
관리책임자 | 전담직원 |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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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 요양보조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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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 : 031-403-1015, 경기 안산시 상록구 댕이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