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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원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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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회   작성일 25-03-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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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5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이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2024. 12. 3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애문제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누구나 누리는 일상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꿈꾸는느림보의 사회적미션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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