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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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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회   작성일 23-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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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는 4차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추경에서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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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보 국회 통과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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